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SNS 등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심은진은 지난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며 "사이버테러나,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같은 문제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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