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알림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입력
2019.11.06 12:00
수정
2019.11.06 12:02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수도권만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ㆍ산업계ㆍ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2내년 4월 2일 폐지된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추가 설정해, 총 77개 특ㆍ광역시 및 시ㆍ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대기관리권역 확대 지역과 권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환경부 제공
대기관리권역 확대 지역과 권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환경부 제공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2019년 내 초안 마련 예정),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권역에 위치한 69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는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현행 80%)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도 80%(현행 60%) 지원하기로 했다.

권역 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도 보다 꼼꼼해진다. 앞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ㆍ공급ㆍ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ㆍ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원)을 지원한다. 시ㆍ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