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추려 특정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 고민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심사를 받느라 오랜 기간 보호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외국인에 대해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 말고 다른 방안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A외국인보호소에 3개월 이상 수용된 난민 신청 외국인은 10명인데, 이 중 최장기 수용자는 2015년 4월 들어와 무려 4년 이상 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호소는 국내서 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을 본국으로 내쫓기 전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장소다. 다만 난민 신청 외국인은 관련법상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난민 신청 인정 비율은 10% 안팎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난민 신청 외국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재판에 매달리는데, 이 과정이 길게는 3~4년씩 걸린다. 난민 신청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외국인들을 보호소에만 밀어 넣는 건 비인간적이란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난민 신청 외국인 중 오랜 기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고 사회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적은 외국인에 대해선 구금 외 방안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통과한 일부만 추려 특정 지역에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신청 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구금 대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장기간 구금돼 있는 외국인에 대해선 일반국제법 등에도 출입당국이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유럽고문방지위원회도 구금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 외국인을 아무런 대안 없이 철창으로 된 보호소에만 장기간 수용하는 건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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