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료만 갖고도 결론 내릴 수 있어… 수사재개도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 관련 자료들이 잇따라 공개되는데도 검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저도 법조인(변호사)인데 조현천 수사를 못해서 무조건 중지가 돼야 하느냐. 그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행됐던 수사 결과만 가지고도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미 검찰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가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계엄 문건들은 “새로 찾은 것이 아니라 검찰도 수사를 통해 확보했던 문건”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7월 문건이 처음 공개되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 문건을 많이 확보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동선까지 완전히 파악을 해놓은 상태”라며 “조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계엄 문건 작성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14명 정도 진술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비한 부분에 대한 수사 재개 역시 “검찰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다만 “자기네들(검찰)이 조 전 기무사령관 (도피) 때문에 중지했던 사건을 자연스럽게 재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약간 새로운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 그런 것들을 이유로 검찰이 수사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청문회를 들기도 했다. “작년에 여야 3당이 이미 (계엄 문건 관련) 청문회를 하자고 합의를 본 바가 있으니 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과 환자 이송에 투입돼야 할 헬기들이 인근에 대기했고, 일부 헬기는 해경 지휘부만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는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박 의원은 “(헬기를 막은 이유부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파 부검을 하지 못했지만 (침몰한 세월호) 주변에 물에 떠있었던 학생들의 사인이 익사가 아니라 저체온증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반문하면서 “초기에 항공수색을 했으면 물에 있었던 친구들은 구조가 신속하게 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