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직무배제…군납업체 금품 수수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직무배제…군납업체 금품 수수 혐의

입력
2019.11.05 21:03
수정
2019.11.05 21:20
11면
0 0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장인 A 장성은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ㆍ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재판기관이자 최고 군사법원기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오늘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수사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