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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7,000만원 … ‘땅콩회항’ 박창진, 승소액 수직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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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7,000만원 … ‘땅콩회항’ 박창진, 승소액 수직상승

입력
2019.11.05 17:02
수정
2019.1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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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가사 도우미 고용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가사 도우미 고용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배상액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3.5배나 올렸다. 추가적인 불법 사실 확인 등의 이유 없이 이처럼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대폭 오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심은 대한항공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배상금을 7,000만원으로 올렸다. 박 전 사무장의 당초 청구액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2억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손배액을 파격적으로 끌어올린 이유에 대해 "단순히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너의 딸인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대한항공은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조 전 부사장 책임을 추궁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사건 이후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기각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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