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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 동반 가족에 공공시설 입장료 상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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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동 동반 가족에 공공시설 입장료 상시 할인”

입력
2019.11.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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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감면조례 제정… 입장료 등 50% 할인

도립미술관 등 4곳 시행… “민간시설까지 확대”

경남도는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도내 공공시설 4개소 입장 시 입장료와 관람료 등을 50% 할인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보호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도가 직접 운영하는 4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도는 가정의 달 등 이벤트성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을 감면한 사례는 있지만,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도 공공시설 이용 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 50%를 상시 할인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할인 시책은 도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의 제안으로부터 출발해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앞서 인구정책도민자문단은 지난해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가 2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장료 할인 시책을 제안했다.

이후 도는 도립 미술관, 제승당 등 도 공공시설과 협의하고, ‘경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무준비 과정을 거쳐 7일부터 입장료 등을 할인하게 됐다.

도는 입장료 할인을 받으려면 가족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하지만 올해 말부터 정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이어 내년까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장재혁 경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조례 제정만으로 할인 시행이 가능한 4개 시설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할인을 우선 시행하지만, 앞으로 시ㆍ군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시에도 가족단위 관람객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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