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기업 대표 등 고소득자 다수 포함
경기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주식 보유 규모가 4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더기 체납자 가운데선 증권사 임원과 기업 대표 등 고소득자도 다수 포함됐다.
5일 도에 따르면 525명의 고액체납자들이 1,550구좌에서 소유해 온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9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상대로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의 보유 주식과 펀드 등을 조사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한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등 모두 28억원을 보유해왔다.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중인 중견기업 최고경영자인 B씨도 주식 등 58억원을 숨겨왔다. 병원과 호텔을 운영 중인 C씨 역시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가운데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관해왔다. 적발된 금액은 모두 압류 조치됐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 등에 따라 압류 물건을 강제 매각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수원시도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3억원 징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실제 시에선 지난달 초 2,500만원을 체납한 D씨의 가택수색을 통해 장롱 겨울 옷에서 500달러를 발견, 회수했다.
법인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했다. E법인에 대해선 채권확보와 정밀조사 등으로 개발부담금(세외 수입) 69억9,500만원을 징수했고, 부도처리 된 F법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을 압류해 3,0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속 세금 납부를 거부하던 고액체납자들이 많게는 수십억의 금융재테크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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