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가석방 허용 없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국진)는 5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가 났다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범행의 시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끔찍하고 잔인했던 범죄 수법, 살해 이후 사체를 손상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하는 등 비난 요인이 너무 많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경찰조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앞서 신상 공개 뒤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 공분을 샀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시신은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같은 날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경찰이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을 추가로 발견,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이에 압박을 받던 장대호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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