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입차 싸게 판다고 속여 돈 가로채고, 도박으로 탕진…30대 징역 1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입차 싸게 판다고 속여 돈 가로채고, 도박으로 탕진…30대 징역 1년

입력
2019.11.05 10:28
수정
2019.11.05 10:3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입차 영업사원을 하면서 차량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4년여 간 수입 차량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7년 9월쯤 ‘배기가스 배출 조작으로 판매 중지된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직원 가격으로 차량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여 2,4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나 당초 차량을 팔 생각이 없었고, 가로챈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썼다.

오 판사는 “범행 횟수가 12차례나 되고, 수법도 불량하다”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