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영업사원을 하면서 차량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4년여 간 수입 차량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7년 9월쯤 ‘배기가스 배출 조작으로 판매 중지된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직원 가격으로 차량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여 2,4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나 당초 차량을 팔 생각이 없었고, 가로챈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썼다.
오 판사는 “범행 횟수가 12차례나 되고, 수법도 불량하다”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8,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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