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주성분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의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와 조씨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 의도적으로 주요 원료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개발ㆍ임상 분야의 책임자인 이들이 인보사 제조ㆍ허가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본격적인 수사 착수 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인보사 허가 과정 외에도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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