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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7시간 구속 심사…첫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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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7시간 구속 심사…첫 법원 판단은

입력
2019.11.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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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놓인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4일 약 7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수사 개시 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의 이번 판단이 6개월간 검찰 수사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5시20분쯤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씨와 조씨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 의도적으로 주요 원료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개발·임상 분야의 책임자인 이들이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중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인보사 허가와 관련한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출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그간 투약한 환자만 해도 3,700여명에 달한다. 식약처는 자체조사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치료제 구성품 중 2액의 형질전환 세포를 ‘연골세포’ 성장인자로 보고해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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