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사내이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IDS 사내이사 겸 지점 실장 김모(5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다단계 조직인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와 공모해 투자자로부터 1,731억원 상당을 끌어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10% 이익 배당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3%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인센티브까지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이들이 관여한 투자금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판시했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약 5년 동안 1만여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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