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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한일 개인ㆍ기업 기부로 강제동원 배상” 새로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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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한일 개인ㆍ기업 기부로 강제동원 배상” 새로운 해법

입력
2019.11.04 17:54
수정
2019.11.04 2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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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G20 의장회의서 “법안 준비”… 피해자 동의ㆍ일본 수용 여부 미지수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의회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도쿄=국회의장실 재공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의회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도쿄=국회의장실 재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한일 기업과 개인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일 기업은 물론 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참여하는 ‘1+1+알파(α)’안인 셈이다. 한일 개인과 기업이 기부하는 명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일본 측은 물론 피해자의 수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자신이 준비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원 마련 대상에 대해 “한국, 일본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기업이든 모두 망라할 것”이라며 “그 대신에 성금, 기부금(으로) 강제적으로 모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모금 형식을 취한다면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 성격이 다소 희석되면서 일본 측의 수용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 동의를 얻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 등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한국 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주목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6월 한국 정부의 ‘1+1’안을 거절했다.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만큼 배상은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양국에선 여러 채널로 ‘1+1+알파(α)’안이 오가고 있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2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양국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배상은 한국이 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 기본 입장”이라며 “경제협력기금 설립이나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방안도 아베 정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얘기”라고 말했다. 일본 자민당 내 지한파 의원 사이에선 한국이 배상을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일본 기업은 배상이 아닌 양국 경제협력 등이 목적인 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장의 방안도 일본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면서 배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닌 만큼 일본 정부 내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왕 사죄’ 발언의 철회와 사죄를 요구한 산토 아키고(三東昭子) 참의원 의장과 조우했으나 인사나 악수조차 나누지 않았다. 산토 의장은 일왕 사죄 발언을 이유로 문 의장의 개별회담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문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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