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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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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입력
2019.1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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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발부 뒤 본격 송환 절차 돌입 

연합뉴스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권 무효화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의 여권 행정제재조치(발급거부 및 반납명령)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통상 강력범죄와 조직범죄, 5억원 이상 경제사범 등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은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던 윤씨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올해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출석요구서’를 작성한 뒤 세 차례 윤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지만 윤씨가 응답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과 주고 받은 이메일 사진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담은 현지 의사의 소견서를 올리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페미니스트 작가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직접 서울경찰청에 윤씨를 고발했다. 윤씨 후원자 500여 명은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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