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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넘긴 檢, 광주 민간공원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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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넘긴 檢, 광주 민간공원 수사 급물살

입력
2019.1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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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지검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지검 전경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난해 사업 추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모 자치구 부구청장 A씨 구속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A씨 구속으로 자신감을 얻은 검찰은 다음 타깃으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을 A씨와 공모자로 지목한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핵심 연결고리인 A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두 공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고비였다. 광주시도시공사의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금호산업→호반건설)을 지시한 ‘윗선’을 밝힐 이렇다 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담당 국장이었던 A씨의 진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검찰로선 구속이라는 압박 카드가 필요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선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한 만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증거인멸 우려)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A씨 구속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직권을 남용해 도시공사 임직원들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A씨가 광주시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결과를 제안서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일부 상정 안건들을 보고사항으로 변경하게 한 데다, 누락한 안건에 대한 평가 점수도 바꾼 뒤 제안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의결서 최종 점수 확인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와 정 부시장, 윤 감사위원장이 서로 공모한 것으로 봤다.

검찰이 이처럼 A씨 등을 ‘3자간 공모관계’로 엮고 있어 정 부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의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엔 검찰이 정 부 시장의 ‘윗선’으로 수사의 과녁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과 이를 대외에 알리는 주체는 이용섭 광주시장이라는 점에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결정 등에 대한 정 부시장 등의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이 시장의 결정 등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그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관련해 어떤 부당지시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정 부시장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시장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진술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의 관측은 사뭇 다르다. 결국 검찰이 정 부시장 등 3명의 공모자들과 이 시장과의 모종의 ‘연관성’을 찾고 있을 거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의 초점이 정 부시장 등에 대한 혐의 소명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가 정 부시장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검찰이 정 부시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는 정 부시장 등의 보고라인 윗선으로 올라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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