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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스마트폰 압수수색’ 해외서도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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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스마트폰 압수수색’ 해외서도 ‘뜨거운 감자’

입력
2019.11.05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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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체포 과정서 압수된 휴대폰도 영장 없이 수색 불가

마리화나 흡연자 비밀번호 제출 거부, 항소심서 무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대한 해외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애플은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갈등을 빚었다.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와 법원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명령한 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사태는 하나의 스마트폰이나 사건 수사를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수억 명의 데이터 안전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고, 결국 FBI는 애플의 도움 없이 아이폰을 자체적으로 잠금해제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는 없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총기소지죄로 체포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접근해 조직폭력 관련 혐의를 적용한 지난 2014년 라일리 대 캘리포니아주 재판에서 “체포에 수반하는 영장 없는 수색으로 압수된 피체포자의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사생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 정보가 다량 저장된 휴대폰의 데이터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고 수색 전에 일반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피의자는 “휴대폰에 대한 수색이 영장 없이 이뤄졌으며, 영장 없는 수색이 허용되는 긴급상황의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찾아 낸 모든 증거에 대한 배제를 신청했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Amendment) 제4조에 명시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는 조항에 기인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누구도 이유 없는 수색과 압수를 당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믿음이 깨진 사례도 있다. 올해 4월 미 플로리다주 탬파에 거주하는 윌리엄 몬테네스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4일간 구금당했다. 2018년 6월 차량 내 마리화나 흡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몬테네스는 법원의 비밀번호 제출 명령을 거부했고, 플로리다주 법원은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그를 구금했다. 몬테네스의 변호인은 “휴대폰에 범죄의 증거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고 주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스테이시 하비 메트로폴리탄주립대 법학 교수는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수색은 가택 수색이나 컴퓨터 압수수색보다 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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