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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참여 공공건축가제도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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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참여 공공건축가제도 내년 시행

입력
2019.11.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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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추천ㆍ공모통해 50명 선정 공공건축 기획ㆍ설계 자문 등 지원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월 밝혔다.

총괄 및 공건축가 제도는 지역주민의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동안 초기 기획업무 미숙으로 인한 예산부족, 잦은 설계변경 등 비효율적인 공공건축 사업방식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다. 2007년 건축기본법 개정 후 2009년 경북 영주시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2015년 부산시 올해 충남도 등 현재 29개 시ㆍ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

대전시는 12월까지 총괄건축가 1명과 수석공공건축가 2명을 우선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가 47명을 선정해 모두 50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들은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설계업무 자문과 참여 등의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전국적인 후보 추천과 공모를 통해 다음달 초 내부검토를 거쳐 총괄ㆍ수석공공건축가를 뽑고 내년 2월까지 47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초기 기획업무를 내실화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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