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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값 올리려 종계 생산량 줄인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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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값 올리려 종계 생산량 줄인 사업자들

입력
2019.11.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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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3~14년 4개 담합업체에 3억원대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닭값을 올리기 위해 종계(씨닭ㆍ번식을 위한 닭)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종계 판매업자 4곳이 총 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13년부터 진행된 이들의 담합에 이듬해 조류독감(AI) 감염 사태까지 겹치면서 닭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담합 행위를 적용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등이다.

종계는 육계(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용 닭)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 닭을 의미한다. 사업자들은 해외 판매업자들로부터 원종계(종계 생산을 위한 닭)을 수입해 종계를 생산한 뒤 육계 판매 사업자인 하림, 올품, 마니커 등에 판매한다. 원종계 1마리는 평균 40마리의 종계 병아리를 생산하고, 종계 1마리는 100~120마리의 육계를 생산해 원종계 1마리를 수입하면 최소 육계 4,000마리를 생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종계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담합 전인 2012년 1월 종계 가격은 1마리당 3,900원이었는데 12월에는 원가 수준인 마리당 2,500원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4개 업체는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 목적으로 원종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합의하고 각 업체별 수입 쿼터를 정했다.

종계 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이와 별개로 종계 판매 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담합까지 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이 종계 공급 감소,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약 7∼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담합 효과를 극대화하려 가격 인상을 병행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원종계 수입 감축 담합과 종계 판매가격 담합이 2014년 11월 발생한 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 급등을 이끌었고, 종계가 필요한 업체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종계 가격은 담합 시작 시점(2013년 2월) 3,000원에서 2014년 1월에는 4,500원, AI 이후인 2015년 7월에는 5,500원까지 뛰었다.

축산품의 경우 생산자 단체 등이 출하량 조정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출하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들 업체는 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사업자끼리 담합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변화가 심한 축산물이라도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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