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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윤씨 변호인 “재심 100% 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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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윤씨 변호인 “재심 100% 무죄 확신”

입력
2019.11.04 11:47
수정
2019.11.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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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나와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화성 8차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나와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화성 8차 사건) 윤모씨의 재심, 100% 무죄 확신합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4일 오전 윤씨와 함께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면서 20여분 간 취재진에 답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지만 지금의 경찰은 100% 신뢰한다”며 “다음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데 경찰이 재심 청구 이전에 (8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자술서 대필 의혹과 관련해 “1988년 11월에 작성된 자술서는 당시 윤씨가 용의자도 아니고 3자 탐문수사의 지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내용”이라며 “윤씨가 글을 잘 못써 (경찰이) 대신 써 준거 같고, 작성과정에 본인 동의를 받고 쓰여지는 등 작성 경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용의자로 붙잡혀 8차 사건 관련 자술서를 쓸 때 경찰의 도움 없이 이틀에 걸쳐 썼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3건의 자술서가 경찰의 개입, 불러주거나 뭔가를 보여줘서 만든 자술서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윤씨는 당시 1989년 7월 26일 아침과 오후에 각각 자술서를 작성했으며, 다음날 오전 세 번째 자술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특히 3건의 자술서의 작성 장소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며 “3일간 잠을 재우지 않았고, 1시간 정도 의자를 붙여 재운 게 전부라는 게 윤씨의 주장”이라며 “그 중 3번째 자술서를 숙직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윤씨는 그곳에 간 적이 없다고 말해 이는 거짓말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52) 씨가 지난 26일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52) 씨가 지난 26일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당시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현장검증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2차례 현장검증에 나섰음에도 (현장검증 참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는 경찰이 범인이 아닌데 스스로 재연하는 양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 게 분명한 사실로 봐도 될 것 같다”며 “법최면 조사를 받기로 결정한 이유이며 유의미한 진술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윤씨가) 1m 높이의 담장을 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는 방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왼쪽다리가 불편해 오른다리를 떼면 왼 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손을 짚은 자국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기록에 방 안쪽 하단에 왼쪽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거기를 밟았다면 책상이 뒤집혀 소음이 났을 것”이라며 “모두가 이상한데 검사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30년 전 수사에서 검사의 잘못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검사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걸 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이 검사 주도하에 이뤄졌는데 불편한 다리로 방에 들어갈 수 없다”며 “한쪽 다리를 저는 윤씨가 문턱을 넘으려면 책상을 짚어야 하는데 지문이 없는 등 범인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백과 감정서만을 토대로 진행한 거 같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당초 이날 4차 조사에서 법최면 및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법최면 조사만 받는 것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하자 일부에서 오해를 하는데 경찰과 변호인단에서 모두 하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당시에도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수사를 했는데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보니 윤씨가 기계에 대한 불신이 있어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수사관도 같이 법최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심청구는 다음주 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인데 경찰이 열심히 한 수사를 흠 잡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장검증조서와 검사가 검증을 주도한 사진, 대필 자술서 부분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윤씨는 “(법최면 조사는) 오래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없어서 내가 요청한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자술서를 보니 제 글씨가 맞는 것 같다”며 “당시 제가 쓴 것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고, 경찰이 불러서 쓴 기억도 나는데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은 신뢰 안 하지만 지금의 경찰은 100%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한국일보]본보가 단독 입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고교졸업 사진(왼쪽). 몽타주오 전체적인 이미지는 물론 쌍거풀이 없고 넓은 이마, 눈매 등이 매우 흡사하다. 이씨의 친모 김모씨로부터 이씨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자제공
[저작권 한국일보]본보가 단독 입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고교졸업 사진(왼쪽). 몽타주오 전체적인 이미지는 물론 쌍거풀이 없고 넓은 이마, 눈매 등이 매우 흡사하다. 이씨의 친모 김모씨로부터 이씨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자제공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사건 10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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