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인기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일이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연예인 사진을 통해 음주를 미화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류 광고의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0조)이 정하고 있지만,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등을 금지할 뿐 연예인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복지부는 이런 조항을 손 봐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경고그림)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은 60.6%다. 2005년 54.6%에서 꾸준한 증가추세다.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다. 1,3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국가금연사업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현재 금연예방사업의 1%에 불과한 음주 폐해 예방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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