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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소 직전 정부에 재차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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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소 직전 정부에 재차 알렸다”

입력
2019.11.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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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정부 당국에 관련 내용을 재차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은 “검찰이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타다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정부 당국에 재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직접 논의했고 기소하라는 답변까지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7월에 이어 10월 기소 직전 정부 당국에 기소 방침을 적절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이재웅(다음 창업자)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ㆍ타다 운영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 사실상 택시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7월 법무부에 ‘타다’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 법무부로부터 타다 사건 처분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후 계속 정부의 정책적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했으나 진전 가능성이 없어 보여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 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법무부가 뒤늦게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1, 2개월 처분 일정을 연기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하면서 정부 부처간 난맥상이 드러났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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