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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서 마약 양성 반응 나왔어도..대법 “영장 혐의와 달라”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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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서 마약 양성 반응 나왔어도..대법 “영장 혐의와 달라” 무죄 확정

입력
2019.11.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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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의 관련성이 없다면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5월 부산 한 모텔에서 A씨에게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줘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부산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5월23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기재해 같은 달 2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같은 해 6월25일 김씨를 체포해 소변을 압수했다. 투약자 소변에서 마약류가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인 4~10일이 훨씬 지난 뒤였다.

검찰은 이에 2018년 5월23일자 필로폰 투약은 기소하지 않고,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근거로 6월 투약 사실만 기소했다.

1심은 20만원 추징과 함께 필로폰 수수에 징역 1년, 투약에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마약류 투약 범죄는 즉시범으로 그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동종범죄라는 사정만으로는 각 사실 간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2심은 “6월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영장을 발부 받을 당시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라며 “영장주의에 위배해 위법하게 수집한 김씨 소변을 토대로 확보한 마약감정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압수된 증거에 대해 사후영장을 발부 받거나, 김씨로부터 이를 임의제출 받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공소장에 기재해 재판에 넘긴 범죄사실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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