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였는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공범으로만 조 전 장관을 조사할 순 없다. 조 전 장관 개인의 별도 혐의가 있어야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조 전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대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구속된 정 교수를 통해선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동생 조씨를 통해서는 웅동학원 의혹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 전 장관을 불러다 물어 볼 내용을 추려나가고 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 또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부인, 동생과 공범이 아닌 조 전 장관의 단독 혐의가 있느냐다. 딸과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공문서 위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권력형 비리’로 보기엔 약하다. 검찰로서는 뇌물죄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혐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상황은 좋지 않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핸드폰에 이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사(史)가 담긴 휴대폰은 그렇다 쳐도, 이미 구속된 정 교수 등과의 범죄 연관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계좌 추적 영장까지 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법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또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긴 어렵다. 조 전 장관 연루 혐의를 못 찾아냈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어서다.
이 문제는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시점과 맞물려 있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시한을 11일까지 연장, 추가 기소까지 열흘의 시간을 벌었다. 검찰로서는 이 기간 중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해야 정 교수 기소와 함께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들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소환 시점을 다소 늦추더라도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넣을 지 등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조 전 장관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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