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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DLF 불완전판매 비율 크게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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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DLF 불완전판매 비율 크게 높아질 듯

입력
2019.11.03 16:53
수정
2019.11.03 18:5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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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우리ㆍ하나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및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LF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우리ㆍ하나은행장 검찰 고발 촉구 및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 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론짓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에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잠정 20%’로 집계됐는데, 최종 결론에선 이보다 훨씬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마쳤다. 다만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2곳을 상대로 두 달여간 검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1일 금감원은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ㆍ하나은행의 DLF 잔존 계좌 3,954개 가운데 서류상 하자가 있어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불완전판매 비율은 투자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되는 등 서류상 하자가 있던 사례에 한정됐다.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실질적으론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계약 건수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결론 지으려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법률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계약 중 얼마나 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금융사들에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의견서를 받은 금융사의 입장이 다시 금감원으로 회송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제재심에선 우리ㆍ하나은행 전ㆍ현직 행장들과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된다.

DLF 등 고위험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작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DLF 제도개선 방안을 기초로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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