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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포격에 숨진 한국전쟁 피난민, 69년 만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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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포격에 숨진 한국전쟁 피난민, 69년 만에 국가 배상

입력
2019.11.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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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정의의 여신상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을 내려다 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 끝에 69년 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김종호)는 방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1일 포항 앞바다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가 국군의 요청으로 포항시 송골해변에 함포 15발을 포격해 모래사장에 있던 피난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됐다. 방씨의 아버지와 동생은 이 사건으로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을 ‘포항 미군함포 사건’의 희생자라 규정했다.

방씨는 “헤이븐호가 단순 피난민으로 보이는데 왜 함포사격을 하느냐고 국군에 재확인까지 요청했는데 국군은 다시 함포사격을 명령했다”며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방씨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소멸시효를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방씨는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난민 사이에 인민군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포격을 실시하면 피난민 상당수가 희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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