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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속도내야 하는데 법무 장관 언제까지 비워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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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속도내야 하는데 법무 장관 언제까지 비워둘 건가

입력
2019.11.0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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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법무부 장관의 장기 공석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법무부 장관의 장기 공석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검찰 개혁의 최일선에 위치한 법무장관 자리를 이토록 오래 비워둬도 괜찮은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언제쯤 후임 장관이 임명될지도 기약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강조한 점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전후 사정을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사이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 지난주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만든 게 대표적이다. 내용 자체는 기존의 것을 구체화한 수준이라고는 해도 규정을 개선한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장관이 중심을 잡고 ‘수사공보준칙’이라는 검찰 개혁 과제를 직접 챙겼다면 상황은 달라졌으리라 본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중순 검찰로부터 타다 사건과 관련해 기소 방향으로 보고를 받은 법무부가 한두 달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게 화근으로 보인다. 그때는 조 전 장관이 자신 문제로 현안을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을 이해한다 쳐도 검찰이 타다 기소가 이뤄진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재차 보고했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법무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차관 대행체제가 아니라 장관이 있었다면 정부기관 간 불소통으로 인한 혼선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청와대는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법무부 수장의 공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포인트 인선을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돌연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후임 인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후임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인지는 모르나 후유증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법무부와 검찰의 손발도 어긋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을 챙긴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후임자 인선을 서두르되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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