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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몰려있는 난임 전문병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난임 주사 접종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이 드문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과 업무에 난임 예방 및 관리를 추가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 ‘난임 주사가 가능하다’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앞둔 난임 여성들은 시술 이전에 4~8주가량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난임 전문병원은 대도시에 몰려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난임 시술 환자는 16만2,339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환자는 8만6,158명이다. 난임 시술 사용횟수는 여성이 60만4,421회에 달한다.
다만 복지부는 실제로 어떤 지역 보건소에서 언제부터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실제로 처방 가능한 보건소가 몇 곳인지를 조사하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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