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전남지역 농어민들에게 공익수당으로 연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가 농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액과 시기, 방법 등을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전남도와 시ㆍ군 지자체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행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도내 경영주 24만3,000여명이며, 내년도 총 소요 예산은 1,459억원에 이른다. 전남도가 584억원, 시ㆍ군이 875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이며, 지역화폐로 30만원씩 각각 나눠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시ㆍ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지역 화폐의 경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또 부정수급을 막고 시ㆍ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관련 교육계획도 세워 마을ㆍ권역ㆍ읍면동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은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만큼, 다른 시ㆍ도지역 농어민단체 등과 협력해 국가 정책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