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역이 6일 확정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송파구 잠실동, 경기 과천시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같은 날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3개 구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오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따라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의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 원론적으론 어디든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실회의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6일 주정심위 회의 후 적용 여부와 대상 지역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심위가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 단지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시점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지정일 기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예 조치를 뒀다.
관건은 어느 지역이 ‘첫 타깃’이 되느냐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4구와 지난주 정부가 주택가격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 등을 유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의 6월 말 대비 10월 말 아파트값은 송파구(1.12%)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1.08%), 서초ㆍ마포(1.03%), 광진(0.92%), 성동(0.91%) 순으로 상승률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동 단위의 정밀 타격을 예고한 점을 들어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등이 사정권에 특히 가깝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반포동은 상한제를 피하고자 정부 방침을 거슬러 ‘통 매각’을 결정한 재건축 단지(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이고, 한남동은 시공권 수주 경쟁이 과열된 한남3구역이 있는 곳이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 분양이 임박한 강남구 개포동(개포주공1ㆍ3단지)과 송파구 잠실동(미성ㆍ크로바), 강동구 둔촌동(둔촌주공) 등도 지정 유력지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주정심위는 6일 회의에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 등이 국토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이 엄격해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선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이 가운데 고양시는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고양 정)가 있는 지역이라 해제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지난 6월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고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진 만큼 당국이 내년 총선 민심 관리 차원에서 해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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