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회장 측은 1심 선고 후 "김 의원 딸의 채용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여 아쉬움이 남는다. 항소하고 다시 혐의를 다툴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이석채 전 KT 회장의 유죄 판결과 자신의 재판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이 전 회장의 유죄판결 이후 처음이다.
그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를 묻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KT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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