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은 개ㆍ돼지다”라는 발언이 알려져 파면을 당했다가 복직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향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해 논란이 되자 파면됐다. 그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2억5,000만원(항소심 청구액은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ㆍ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기사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복직했다. 다만 교육부는 고위공무원단이던 그의 직위를 강등해 부이사관(3급)으로 복직시켰다. 그는 현재 교육부 산하기관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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