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파견되는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발생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사건과 관련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를 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최근 1년 이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등을 검토해 향후 제공인력 관리 방안 등의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기관에 대해서는 시도ㆍ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후도우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다음달까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산후도우미 자격ㆍ검증 강화를 위해 내년 중 교육과정과 시간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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