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일반인 승마 강습을 제한한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당시 6학년) A씨는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에 참여했다. 당시 A씨는 학교장 등에게 추천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일반승마 프로그램에 지원해 10회 중 4회를 문제없이 마쳤다. 문제는 행사를 주관한 구청이 뒤늦게 A씨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벌어졌다. 장애인은 지침상 재활승마체험만 할 수 있다며 강습이 6회나 남았는데도 일반 강습을 듣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에 A씨 어머니는 장애 정도는 따지지도 않고 단지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일반 강습을 못 듣게 하는 건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군청은 장애학생은 재활승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내세우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A학생이 일반승마를 4회까지 마쳤다 해도 뒤로 갈수록 강습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지침에 따라 미리 안전 조치를 했다는 취지다. 군청은 또 A씨에게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재활승마 강습장을 안내한 만큼 승마교육 자체를 막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군청의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A씨가 발달장애가 있지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굳이 분류하면 일반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군청이 지침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했다는 봤다. 더구나 당시 부모의 동의 하에 안전장구와 안전요원이 배치된 승마장에서 교육이 이뤄졌고 A씨가 관련 보험에도 가입해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를 이미 갖췄는데, 군청이 안전을 내세워 강습을 막은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승마장 관계자도 인권위 조사관에게 “A씨의 의사소통과 지시 이행 수준이 비장애인 학생과 차이가 없어 10회 체험을 끝내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봤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군청이 A씨가 재활승마만 가능하다고 본 건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란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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