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유죄 판결과 자신의 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전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라면서 “국회 내에서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부정 채용의)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를 묻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KT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이 열린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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