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고양이 잔혹 살해한 혐의로 재판 받아
동물자유연대 “동물 학대자 동물 소유권 제한 법안 필요”
경기 화성시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재판 후기를 전하며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와 양육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서명 참여 독려에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1일 “공판에 나타난 학대자 모습은 시종일관 뻔뻔하고 당당했다”며 “‘새벽에 고양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놀라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오히려 주민들이 자신에게 겁을 주어 사과하지 못했다’는 그의 발언은 뻔뻔하기 그지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에 참석한 주민들은 학대범의 거짓말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학대범의 거짓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학대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현재도 다른 고양이 분양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화성시 남양읍에서 주민들이 돌보던 고양이 ‘시컴스’를 벽과 바닥에 수회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분양 받아 기르던 다른 고양이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살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2일 열린다.
A씨 사건은 지난 7월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다루기도 했다. A씨는 제작진에게 고양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당황해서 죽였다고 말했지만 제작진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전문가 조언을 구한 결과 고양이가 A씨에게 달려드는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서명을 전하며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과 낮은 형량을 비웃듯 다시 동물을 키우는 학대자 만행에 학대자의 동물 소유와 양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들 목소리와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학대자가 피학대 동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학대 동물은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학대자가 또 다시 동물을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 동안 수 차례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 사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지난 9월 16일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로 피학대 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강화와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서명으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이뤄야 할 때”라며 “이제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한 이로부터 학대를 당한 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해 보호할 수는 있지만, 보호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해당 동물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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