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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로 태어난 아이 숨지게 한 의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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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로 태어난 아이 숨지게 한 의사 검찰 송치

입력
2019.10.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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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낙태 수술 뒤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을 달아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 수술을 한 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A씨가 태아를 꺼낸 뒤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임신 34주의 태아는 몸무게 2.3~2.5kg 정도이고 폐를 제외한 내장 기능 등이 대부분 성숙한 상태다. 호흡에만 문제가 없다면 바로 출산이 가능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아와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도 보강 수사를 끝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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