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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수정안 기습 상정했지만…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법’ 원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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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수정안 기습 상정했지만…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법’ 원안, 국회 통과

입력
2019.10.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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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고2, 3학년 적용… 2021년 전면 실시 

 한국당, ‘내년부터 전학년 실시’ 전향적인 수정안 상정했지만 부결 

고교무상교육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투표를 한 가운데 재석 226인 찬선 78인 반대 139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고교무상교육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투표를 한 가운데 재석 226인 찬선 78인 반대 139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재정 마련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기습 상정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ㆍ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전 학년 무상교육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2학기에 이미 무상교육이 실시됐지만 정부 예산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이 자체 충당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통과시켰다. 무상교육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재석 199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직전 한국당이 ‘2020년부터 전 학년’에 무상교육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기습 상정해 때아닌 ‘무상교육 법안’ 저작권 다툼이 일어났다. 범여권이 추진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원안(2020년 2ㆍ3학년, 2021년 전 학년 확대)보다 무상교육 전면 시행 시기를 1년 더 앞당기는 전향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반대토론을 통해 “한국당이 (그간 회의에서)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던 발언을 기억한다”며 법안처리에 비협조적이었던 한국당이 뒤늦게 수정안을 발의한 의도를 의심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고교무상교육은 정의당 모태인 민주노동당이 (이슈를) 전면화했기 때문에 저작권은 정의당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실시하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6,70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원에 이르는 수퍼예산임을 감안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수정안 기습 상정은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이 당초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보다 1년 6개월 앞서 시행되자 “내년 총선용”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곽 의원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실 난동’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외부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 공직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 아닌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P2P(개인간 거래) 금융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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