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오전 10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목에 깁스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다.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앞에서 검찰과 조씨는 혐의 사실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가 웅동학원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 등을 적용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허위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4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검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996년 웅동중학교 이전공사 당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조씨 측은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 공사에 대해선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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