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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 조국 내사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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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 조국 내사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

입력
2019.10.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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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진모 검사, 페이스북 글 게시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류효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류효진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내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구지검의 A 검사는 30일 밤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고소, 고발해 자동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부인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돼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가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될까 걱정해서인 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A 검사는 이번 논란이 검찰에서 내사 여부와 내사 시기 등을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검찰은 ‘기록 목록’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내사를 시작한 날, 어떤 단서로 내사를 시작했는지는 기록 목록에 나와 있어서 기록 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다”며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록 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찰해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조 전 장관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줬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 목록도 없어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장관직 지명 전부터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게서 “조 전 장관은 사법 처리 감이다. 대통령을 만나 임명에 반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청와대 외부 인사의 발언을 근거로 내사 주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유시민 작가는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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