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30일 발표되자 한국기자협회(기협)를 비롯한 언론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기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도 문제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 언론 탄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 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사건 관계자나 수사 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기자나 그 언론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와 함께 주체로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명시하고 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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