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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 힘들지 않게…경력단절 ‘예방’ 정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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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 힘들지 않게…경력단절 ‘예방’ 정책 강화한다

입력
2019.10.31 18:14
수정
2019.10.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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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처럼 결혼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국제학교 등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시책만 명시돼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경력단절 예방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ㆍ노무ㆍ고충 상담 등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의 직업훈련ㆍ취업알선 중심이었던 경제활동 촉진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과 접촉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합숙 훈련 등이 많은 아동ㆍ청소년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해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 여성 권리선언문으로 여성의 교육권ㆍ직업권ㆍ참정권 등을 주장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권통문은 ‘세계여성의 날’로 정해진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도 10년이나 앞선 것으로 한국 여성사의 매우 중요한 날로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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