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고려, 비용분담 관련 지침은 내년 시행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를 할 때 대형 유통업체가 50% 이상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기세일 같은 판촉행사의 큰 틀을 백화점이 짜더라도 입점 업체가 세부 내용을 기획해 행사에 동참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비용 분담 의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당장 11월1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백화점 정기세일 등 유통업계의 정기세일이 새 규정에 따라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정위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공정위는 비용 분담과 관련한 규제를 시행하는 시점도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끝난 이후인 내년 1월 1일로 미뤘다.
공정위는 31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 지침은 2014년 제정돼 지난 30일로 존속 기한이 만료된 예규다.
공정위는 지침을 새로 만들면서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할 때는 최소 50%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에 나설 경우에는 유통업체의 50% 이상 부담 의무가 사라지는데, 대신 ‘스스로 판촉행사 실시 여부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았다. 그 동안은 입점업체들이 백화점 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자발성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지침 개정으로 자발적 동참을 인정할만한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게 된 셈이다.
지침이 깐깐해지면서 유통업계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백화점들은 통상 연 네 차례 진행되는 정기 세일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월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보이콧 움직임도 있었다.
공정위도 행정예고 과정에서 이 점을 받아들여 ‘자발성 요건’을 판단할 때 “유통업체가 사전에 행사를 기획ㆍ고지했다는 정황만으로 자발성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백화점이 정기 세일 날짜를 정하고 입점업체에 알린 상황이더라도 입점업체가 스스로 세부적인 판촉 내용(가격할인 폭 등)을 기획한 뒤 동참한다면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판촉 행사를 할 때 집객효과를 고려하면 백화점이 기획하고, 입점업체와 백화점간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들이 원하지 않는 조건이나 불이익을 내걸어 강제로 세일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자발성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판매촉진 행사 비용 분담 관련 추가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여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고 정책관은 “새로운 행정예고안을 충실히 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추가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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