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단체장, 원주지방환경청장 등 경찰 고발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문제 많아” 행정소송 방침
환경부가 양양군이 추진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불허하자 지역 사회단체가 환경영향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환경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어서 오색 케이블카의 운명은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 직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속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부동의 협의 방침에 따른 불공정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 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환경부의 ‘적폐몰이’의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피고발인은 검증되지 않은 일부 학자 의견을 ‘부동의’ 의견으로 그대로 받아 인용했다”며 “반대 측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적정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의사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자 타당성이 검증돼 환경부 스스로 삭도 시범사업으로 결정한 것을 마지막 보완단계에서 부동의 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라는 문제제기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서 9월 16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환경부 결정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부동의 사유로 제시한 산양 서식지 파괴 가능성과 관련, 75대 무인 카메라로 관찰 결과 이동통로로 파악됐다고 반박했다.
“분석 결과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남설악 오색지구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독주골의 산양 서식분포가 가장 높았다”며 “케이블카 지주 높이가 40m 이상이어서 산양이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강원도 오색 삭도추진단의 주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부동의 제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 조만간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