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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초 운영위 “포스콤의 합의서 오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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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초 운영위 “포스콤의 합의서 오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

입력
2019.10.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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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정초등학교 주변 펜스에 이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포스콤을 향해 ‘약속을 지켜주세요’ 등의 내용이 적은 노란색 희망 리본들이 길게 묶여 있다.
30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정초등학교 주변 펜스에 이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포스콤을 향해 ‘약속을 지켜주세요’ 등의 내용이 적은 노란색 희망 리본들이 길게 묶여 있다.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를 생산하는 포스콤이 방사선 성능시험기기인 차폐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기 고양시 소재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들과의 합의서가 오류라는 포스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일보 3월 14일 보도>

31일 고양시와 서정초 학부모들에 따르면 포스콤은 2015년 고양시의 요청으로 이 학교 앞 부지를 매입한 뒤 방사선 발생장치를 만드는 공장을 건립하려 했고, 이를 알게 된 서정초 구성원들이 반대에 나섰다. 결국 고양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장건축을 하되 공장 내 방사선 차폐시설은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시 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 포스콤 등과 함께 4자 협의체에 참여한 서정초 운영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작성된 합의서는 즉석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포스콤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 달 간 총 5회 회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합의서였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또, 4자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스콤에 대한 강요와 협박은 없었으며, 오히려 포스콤이 서정초 학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사항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공장을 운영하는 포스콤이 스스로 제안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합의서의 다른 쟁점보다도 가장 먼저 합의됐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설득으로 어쩔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포스콤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서정초 운영위는 이와 함께 포스콤이 2011년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뒤 4년간 공사착공에 나서지 않은 것은 포스콤 내부 사정에 의한 것이지, 학부모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양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허가조건을 어기고 방사선 시험 및 차폐시설을 설치한 포스콤에 대해 공장등록 취소 방침을 세웠고, 이에 포스콤은 법원에 '공장등록 부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글ㆍ사진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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