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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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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9.10.31 11:34
수정
2019.10.31 18:5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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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유ㆍ벌금형 확정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만여원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여원으로 감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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