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유ㆍ벌금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만여원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여원으로 감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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