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ㆍ13 지방선거 후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황 시장은 작년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총 2,500만원을 준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하급심(1ㆍ2심)은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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