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대보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재수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보건설 등 4개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조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감찰 무마 의혹(직권 남용)’ 혐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대보건설 관계자와 유 부시장의 유착 단서를 포착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유 부시장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지만 중간에 흐지부지됐다. 당시 금융권 안팎에선 유 부시장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 덕분에 감찰을 무사히 넘긴 것 아니냔 소문이 파다했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 출신이다. 유 부시장은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부시장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였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던 중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주장을 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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