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기의 어머니는119 구급대 조치가 늦어져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사인과 적절한 조치 여부를 확인 중이다.
3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쯤 청원구 한 가정집 안방에서 A(2)군이 의자형 안마기구에 낀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군 어머니는 “갑자기 안방에서 막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보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주는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어머니는 A군을 안마의자에서 빼내려 했지만, 너무 꽉 끼어 있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심장이 멎었던 A군은 출동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로 맥박과 호흡을 되찾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결국 하루 뒤인 27일 오전 7시쯤 숨졌다.
A군 어머니는 “119 구급차 도착이 늦어 아이가 안마기에 15분 가량 끼어있었다. 좀더 빨리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상태가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에 대해 당시 구급차가 다른 출동 중이다 보니 현장 도착에 다소 늦어졌지만 신고 접수 뒤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치 과정에서 A군을 섣불리 안마의자에서 빼내다 골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할 예정”이라며 “119 구급대의 적절한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해 출동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청주=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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