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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금지”… 황당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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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금지”… 황당한 법무부

입력
2019.10.30 16:07
수정
2019.10.30 2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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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훈령 제정… “언론 자유ㆍ국민 알 권리 침해” 비판 

[저작권 한국일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개 금지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오보를 내는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새로 만든 규정은 법조ㆍ언론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한 방안인데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30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으로,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나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한다는 게 규정의 핵심이다. 피의자의 실명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소환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는 공개소환도 전면 금지된다. 피의자가 수사 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당하는 모습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의 촬영도 할 수 없다.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불기소 사건 역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규정에는 오보 대응과 관련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제정안에는 ‘사건 관계자나 수사 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기자나 그 언론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와 함께 주체로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장 언론계를 중심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한 오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관련 규정은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배포했던 초안에는 없던 것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언론과 대한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규정은 종전부터 시행하던 수사공보준칙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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